공정위, 과징금 취소로 돌려준 이자만 5년간 300억 육박

5년간 환급 과징금 4535억 중 이자 개념 환급가산금 284억
김희곤 의원 "환급가산금도 세금지출…신중처분해 신뢰 높여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물렸다가 소송에서 지거나 직권으로 취소해 물어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만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소송 패소, 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45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84억원은 기존 과징금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지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 판결, 직권 취소 등으로 징수했던 과징금을 환급할 때 기간과 이율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게 될 경우 과징금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환급금 가산금리는 2017년 연 1.6%, 2018년 연 1.8%, 2019년 연 2.1%, 2020년 연 1.8%, 2021년 연 1.2% 등 매년 조정됐다.

환급가산금 지급원인을 분석해보면 기업에 과징금을 물렸다가 소송에서 지거나 직권취소해 물어주면서 발생한 환급액이 283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99.8%에 달했다.

(출처 공정위, 김희곤 의원실 제출 자료)

환급금 지급원인은 △행정소송 패소 202건(92.2%) △추가감면 의결 6건(2.7%) △의결서 경정(수정) 2건(0.9%) △변경처분 1건(0.4%) 순이었다.

환급가산금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가 153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24억원), 셰플러코리아(12억4000만원),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11억5000만원), 포스코건설(8억8000만원), 제일홀딩스 주식회사(하림지주·8억2000만원), 현대건설(6억5000만원), 삼성물산(6억원), 두산중공업(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희곤 의원은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식'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환급액이 과다 발생해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환급가산금도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인 만큼 신중한 처분으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전문성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