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자·중산층·서민 줄줄이 '감세' 尹정부…재정건전성 놓칠라
부자감세 지적 법인세·종부세 인하에 식대·영화비 공제 검토
소득세 과표 개편도 거론…"세수감소로 재정운용 어려움"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정부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이어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 마련에까지 나서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국가부채와 정부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재정준칙을 강화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최대 45조원가량 줄인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이처럼 감세가 이어지면 세입기반이 흔들려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세부담 완화' 지시에 따라 직장인 식대, 영화 관람료 등과 관련한 세액공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법인세, 종부세 완화를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데 더해 추가적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최대 월 10만원이다. 2003년 이후 동결돼 최근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엔 여야도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이 한도를 20만원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달 1일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쓴 금액에 연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춰 샐러리맨의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 중 서민·중산층이 집중된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세율변동이 없어 임금근로자의 실질적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올해만 재정적자가 110조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데, 세법개정안에 이처럼 세수를 감소시킬 방안들이 포함되면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도 합리적 조치이긴 하지만 재정관리 측면에선 분명히 세수 감소로 연결돼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다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까지 추진되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할 경우 세수는 5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에선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처럼 인하폭을 키우면 세수는 월 1조2000억~1조30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감세 기조 정책을 실현하려면 세법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쉽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인세 세율인하가 대표적 부자감세 정책"(김성환 정책위의장)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유예와 주식양도세 폐지 등도 처리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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