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2%로 0.03%p↓…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

[尹정부 경제정책]양도세 기준 10억서 상향…"과세대상 급감 안해"
외환시장 장마감 오후 3시반→새벽 2시…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한종수 이철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춘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고 나머지엔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도 뒷받침한다. 모험자본은 위험을 많이 부담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평균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로 하는 자금의 중요한 원천을 말하며, 위험자본이라고도 한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엔 국내 상장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현행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시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종목당 100억원 미만이면 '일괄 면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내릴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 유예에도 선제적으로 내려 내년엔 올해보다 0.03%포인트 낮은 0.20%가 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3일 사전브리핑에서 이에 따른 세수감 효과에 대해 "그것까진 추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10억원 기준을 100억원 기준으로 올린다고 과세대상 커버리지(범위)가 아주 많이 줄어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선 "2년 뒤 시장 상황을 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시간을 연장하며,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는 내년 3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개장시간의 경우 1단계로 런던시장이 마감되는 한국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이다. 개장시간 연장은 별도 법령개정 없이 시장 참여 금융기관과 협의만 되면 시행이 가능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