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복·침구 등 보급물품 입찰담합 3개사에 89억 과징금
한가족처럼 운영되는 6개사가 경쟁관계 가장해 입찰 싹쓸이
3개사는 폐업 등으로 사건 종결처리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급물품은 국방부와 교정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평시나 훈련시 필요로 하는 물품이다. 군복과 기동복, 보호의, 침구, 마스크, 속옷 등 다양한 종류로 소모적 성격이 강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등 6개사는 2012년 6월~2017년 3월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는 이들 6개사는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했으나 사실은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한일피복공업에 의해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
이들은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각 사 투찰가격을 0.1~0.3%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고, 272건 중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과징금은 제일피복공업 27억9500만원, 한일피복공업 29억1900만원, 삼한섬유 31억7800만원이다. 삼한섬유는 위원회 심의직전인 올해 1월1일자로 폐업해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해 권성석 사장에게 과징금 처분만 내려졌다.
6개사 중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 사유로 종결처리됐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