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올해부터 주택공제도 적용

19% 단일세율 적용…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
국세청,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유튜브 동영상·매뉴얼도 제작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은 6일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2월분 근로소득을 이달 내 지급받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달 말일까지 정산하면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따르나,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등이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특수관계기업(지분 30% 이상 보유)에게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초 3년간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원어민 교사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영국·호주 등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또 기존에 영어 자막만 제공되던 유튜브 안내 동영상에 중국어·베트남어 자막도 새롭게 추가됐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