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읽는 경제] 영화 '기생충' 사문서 위조시 손해배상액
대학 재학증명서 위조로 고액 과외자리 얻은 기우…징역형 처벌
"손해액 산정 까다로워…과외학생 성적 오르면 전액배상 어렵다"
- 김성은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재학증명서>
성명 김기우
생년월일 1995년 05월 24일
대학 경상대학
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재학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8년 5월 4일
연세대학교 총장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김기우(최우식 분)는 수능 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4수생이다. 그러나 친구가 유학을 떠나며 남긴 고액 과외 자리를 잡기 위해 여동생인 기정(박소담 분)에게 부탁해 포토샵으로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한다. 기정은 총장 직인 역시 포토샵으로 뚝딱 만들어 오빠의 가짜 재학증명서에 붙인다.
일반인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기우의 이러한 간 큰 행동을 두고 아버지 기택(송강호 분)과 어머니 박충숙(장혜진 분)은 되레 '위조 실력'을 칭찬하며 기우를 북돋는다.
기택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야, 기정이 얘 수석입학하겠다."
기우 "그렇죠? 얘 실력이, 아유~!"
충숙 "어이구, 아들 면접하러 가는데, 응? 덕담이나 한마디 하지!"
기택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기우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기택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우 "뭐, 서류만 좀 미리 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격려에 어깨가 으쓱해진 기우는 부잣집 박동익 사장(이선균 분)네 집에서 부인 최연교(조여정 분)와 만나 자신감 있게 면접을 치르고는 단번에 고액 과외 일자리를 꿰찬다.
그러나 이도 잠시. 결국 가짜 재학증명서를 만든 범행 행각이 발각돼 처벌을 받는다. '사문서 위조' 외에도 '주거 침입'과 '폭행 치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극 중에선 갖가지 사정을 감안해 기우가 용케 풀려났지만 '사문서 위조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범죄가 발각될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7년의 공소시효가 있긴 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최진원 변호사는 "기우가 초범인 데다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과외 받은 학생에게도 큰 피해가 없다면 수백만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를 받을만한 사안"이라며 "만일 기우가 상습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과외 학생의 피해도 클 경우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해 2~3년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의 부인 연교는 기우에게 속은 것을 안 뒤 기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액을 보상받기란 만만치 않다.
최 변호사는 "과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주장 입증하는 것이 문제인데, 학력 위조가 아니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과외비 자체를 손해액으로 구성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성적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이는 잘못된 과외 수업을 받았기 때문인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성적 하락을 손해라고 한다면 그 손해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는 실무상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기우의 과외를 받은 학생 성적이 팍팍 올랐다고 해보자. 손해액 입증은 더욱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기우의 과외를 받은 학생이 성적 향상의 효과를 얻었다면 기우가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박 사장 부인이 과외비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손해액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화 속의 상황만 봐서는 손해배상액으로 딱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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