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동체마을 주택 종부세 부담 던다…내달 10일 전 공개
'상속 지분 20%+공시가 3억' 중과 기준 낮출 듯
비영리·공익형 법인엔 특례세율 적용 유력 검토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공시가격 8억원짜리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최근 200만원 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11억원)에 한참 못 미치지만 올 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시골집이 문제가 됐다.
현행 세법은 상속주택 지분율이 20% 밑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아래면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A씨는 4남매 간 25%씩 지분을 나누면서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됐다. 결국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상속주택 때문에 200만원 넘게 내야 했다.
충북 청주의 한 시골 마을에 9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공동체인 소소다향은 종부세 폭탄을 맞으며 해체 위기에 놓였다. 최근 날아든 고지서에 무려 8463만원이 찍히면서다. 작년 512만원이던 종부세는 16배 껑충 뛰어올라 한 가구당 100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할 처지다.
소소다향 주택의 공시가는 채당 2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구별로 한 채씩 가졌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법인 명의 주택수가 9채로 올해부터 기본 공제액도 폐지되고 최고 세율인 6% 적용이 되며 유탄을 맞은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처럼 상속, 공동체 마을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1월 초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는데 늦어도 10일 전까지는 세부담 경감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며 "상속 주택, 종중(宗中)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와 소소다향처럼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개인이나 투기 목적인 아닌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페이스북에 이런 방침을 공개하며 구체적 방안을 1월 초에 발표한다고 알린 바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주택자 세율(0.6∼3.0%)이 아닌 다주택자 세율(1.2∼6.0%)이 적용된다. 기본 공제도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못 받는다.
정부는 상속 주택에 적용되는 이 '지분율 20% + 공시가 3억원 이하' 중과세 제외 기준을 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 폭넓게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비영리 법인의 공동체 마을이나 공익형 협동조합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종중이 보유한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특례 세율 적용이 유력하다. 1주택 세율 적용 등으로 현행 최고세율(6%)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로 당국은 이런 법인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억울한 세 부담 사례나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을지 관계자, 전문가 등과 머리 맞대며 실무 차원에서 여러 대안 검토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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