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카드결제한 의료비·학원비 '중복공제'…기부금 세액공제율 20%
회사에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서 제출 뒤 홈택스서 결과 확인만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 연소득 100만원 이하
- 권혁준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 확대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올 연말정산에서 예년과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두면 편리한 '꿀팁'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일괄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후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1월21일부터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이후 회사가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마찬가지로 내년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자료 역시 일괄 제공된다. 다만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인가.
▶그렇지 않다.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세법 개정으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 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 금액의 1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이 된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 확대됐다는데.
▶한시적으로 5% 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현행 15%이던 공제율은 20%로 상향되고,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 30%에서 35%로 상향된다.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데.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적용된다.
그동안은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의 직종에만 해당이 됐는데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됐다.
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사업자 요건도 삭제됐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부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지 또는 부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혹은 주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혹은 장인·장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중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하던 부모님 등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모님 혹은 장인·장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나.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인적공제가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받는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첫째와 둘째 자녀가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라면 셋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다.
이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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