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전기매트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
국표원 안전성 부적합 제품 발표…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통 차단
- 박기락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 등 51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51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은 품목별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다.
조사 결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등 12개 제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한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 및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도 리콜 처분을 받았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와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가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에도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51개 리콜제품을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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