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세면대 안전사고 연 200건 넘어…"몸 기대지 말아야"

공정위 안전주의보…세면대 파손사고 54.5%로 절반 넘어
"세면대 다리, 배수구 커버역할…하중 가하면 깨질수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8일 집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져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순이었다.

미취학아동(0~6세)은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떨어진 사고였다. 취학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및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이 70%(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위해원인별로는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추락한 경우가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14건(2.0%) 등이었다.

파열·파손·꺾여짐 사고는 소비자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무게를 싣는 행동을 하다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추락사고는 특히 0세 안전사고가 31.9%(15건)로,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기다 부주의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타박상 74건(10.7%), 근육·뼈·인대 손상 28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며 파편에 소비자가 신경절단이나 전신부상을 입는 등 위해정도가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다리·발 228건(32.9%), 팔·손 166건(24.0%) 등 순이었다.

세면대 파열·파손·꺾여짐으로 다친 부위는 둔부·다리·발(215건, 56.9%)이 가장 많았고 이어 팔·손(139건, 36.8%)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나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와 세면대에 체중을 싣는 행위는 자제하고, 화장실 전구를 갈거나 높은 곳의 물건을 꺼낼 땐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쓰고, 세면대에 균열이 생기면 업체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