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진시정 날짜 어겨…공정위 전원회의서 부실이행 심의

이통사와 광고비 계약서 다시 쓴 날짜가 약속기일 넘겨
이유없이 불이행시 1일 200만원 강제금·동의의결 취소도 가능

애플 로고 ⓒ 로이터=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애플)가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이행 안건'을 상정해 토의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담당 부서는 제재 절차에 들어갈지 판단하기 위해 전원회의로부터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부 공개되는 심의·의결 안건과 달리 토의 안건 관련 전원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사관은 전원회의에서 한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2009년 아이폰 출시 뒤 단말기 광고, 무상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8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이를 확정했다.

여기엔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개발자 아카데미 등 1000억원 규모 지원안이 담겼다. 이통사와의 광고비 관련 계약도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3년간 해당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공정위는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이통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가 약속된 기일을 넘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의의결서엔 애플이 이통사와의 계약서에 '광고 및 마케팅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계약체결 때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동의의결을 확정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