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으면 독촉?…'배민' 등 음식배달 플랫폼 점검 나선다
노동부, 다음 달까지 전국 28개 플랫폼 운영업체 대상 점검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28개 관련 플랫폼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배달의민족'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뜻한다.
이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당중개인에 해당해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 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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