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5.8억원 안준 새롬어패럴에 시정명령
대금 누락된 서면 발급하고 제품 하자있다며 대금 미지급
공정위, 대금·지연이자 지급 및 재발방지 명령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대금을 주지 않은 의류 판매업체 ㈜새롬어패럴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과 9월 하도급업체에 홈쇼핑 판매용으로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양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홈쇼핑을 통해 해당 의류를 판매하다 블라우스 일부 제품 원단에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고, 일부 구스다운 점퍼는 구스 함량이 미달돼 하자가 있다면서 하도급대금 중 5억8269만원가량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목적물을 받은 뒤 10일 안에 하자 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 제품을 판매해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 뒤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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