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첫달…대상자 135만명

7월 일용근로소득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31일까지 제출해야
근로자는 국세청 누리집서 확인…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가능

/뉴스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이번달 처음 시행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번 달부터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135만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 중 법인은 53만명, 개인은 82만명이다.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된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채권회수수당·기타모집수당,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등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지원을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됐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신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가산세 부담은 경감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성실 제출했을 경우 가산세율은 미제출 0.25%(기존 1%), 지연제출 0.125%(기존 0.5%)로 인하된다.

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며,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비대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천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 사업자의 제출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도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