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읽는 경제]'이태원 클라쓰' 세금 절약의 비결?
법인 전환해야 '세금폭탄' 피한다?…"반은 맞고, 반은 틀려"
현실에선 소득 수십억원 이하의 경우 통상 개인사업자 유지
- 김성은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이호진 : "장사는 어때?"
박새로이 : "나쁘지 않아, 이서가 마케팅도 좀 했고."
이호진 :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던데. 내년 세금 준비 좀 해야겠다."
박새로이 "얼마나 나오려나?"
이호진 : "뭐, 일단 다 잡힌 게 아니니까 제대로 매길 수는 없는데, 이대로면 폭탄 맞지."
박새로이 : "어쩌지?"
이호진 : "뭐, 걱정할 건 없고. 내 전문 분야인데 뭘. 일단 이렇게 하자."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포차 '단밤'을 운영하는 박새로이에게 고등학교 동창이자 펀드매니저인 이호진은 개인사업자로 포차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조언한다. 이에 박새로이는 '이태원 클라쓰'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주식회사 'I.C'를 설립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뒤 사업가로서 성장해간다는 내용이다.
드라마와 같이 실제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계산 방식은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6~4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 등 소득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소득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에 불과하며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인 경우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이태원 클라쓰>의 박새로이가 운영하는 포차 '단밤'은 어떨까. 현실적으로 포차 1곳을 운영할 경우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모두 제외한 소득이 한 해 수억원을 넘기기란 힘들다. 소득이 2억원 이하로 났다면 박새로이는 주식회사 'I.C'의 법인세로 소득의 10%만 내면 된다.
단순히 비교해보면 <이태원 클라쓰>의 박새로이처럼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막상 회사에서 받는 급여까지 다 놓고 따져보면 법인사업자가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다는 게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다.
세무법인 광장의 조진한 세무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와는 별개로 대표자나 직원들이 급여의 6~45%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신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테면 I.C의 사장인 박새로이가 법인세를 낸 뒤 1년 간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의 높은 급여를 받으려면 어차피 35%의 근로소득세를 또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 해 동안 거둬들이는 소득이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통상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조 세무사는 "한 해 소득이 20억~30억원이 넘는 사업체들이 대개 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를 높게 가져가지 않는 대신 법인카드를 만들어 합법적인 업무 용도로 사용해 비용을 조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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