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국제약품에 2.5억원 과징금 부과
처방금액 일부 미리 주거나 실적 따라 사후 지급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 국제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17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약품은 작년말 기준 자산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안과용 항염증액인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약품은 2008년 2월~2017년 7월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병·의원에 약속된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지급(정책처)하거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지급(특화처)하는 형식으로 제공됐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다. 이는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과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조치해 의약품 시장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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