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불공정 계약조항 자율시정"
"올해 1분기까지 계약 개선…공정위 개선 여부 확인"
- 김성은 기자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올해 1분기까지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의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율 시정에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 3개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했다. 그러나 이번 자율시정안에 따라 문제 발생 시에는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가 삭제되며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에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한 계약서 내용도 이러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해 배달기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었다. 또한 기존에는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배달 건당 기본배달료도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자율 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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