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거래실태 조사
대리점 "온라인판매 금지" "영업지역 설정" 등 불공정행위 답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판매목표 미달성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식의 불공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219개 공급업자와 2만4869개 대리점이다. 이 가운데 공급업자 전체와 6212개 대리점(응답률 25.0%)이 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가전 81.0%, 석유유통 81.1%, 의료기기 84.5% 등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불공정행위 경험 사례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전 업종에선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금지(25.5%), 거래처 정보 요구(8.4%) 등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석유유통 업종에선 판매목표 미달성시 결제조건 불리하게 변경,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 금지 전제로 공급(32.9%)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의료기기 업종에선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 요구(14.6%),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 및 위반시 제재(32.4%) 등의 답변이 있었다.

'다수·유사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3개 업종 평균 26.8%로 집계됐다.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23.7%), 대리점거래 교육과 법률 조력 지원(19.5%)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대리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응답(가전 48.5%, 석유유통 47.4%, 의료기기 39.7%)은 '필요하지 않다'(13.9%, 9.7%, 15.1%)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과 이자부담 증가'를 꼽은 응답자는 가전 46.2%, 석유유통 61.8%, 의료기기 65.7%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12월 중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11~12월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설명회를 열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정한 위험부담기준 도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제1급감염병 등 발생시 대금지연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참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