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퇴직공제에 필수

정부 '건설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사진) 2018.4.30/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쓰는 전자카드 발급·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돼 지난 5월 기준 289개 사업장에서 적용 중이다.

제도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가운데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부터 의무화된다.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워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퇴직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 의무화된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