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주류협회장?…양경숙 "감사원 감사 요청"
[국감초점] 양경숙 의원 "주류협회장, 업계 돌려줘야"
세우회 이사장 "정식절차로 선임돼…주류협회장 사퇴의사 없다"
- 이훈철 기자, 서영빈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서영빈 기자 = 국세청 전직 공무원인 세우회의 이사장이 민간단체인 주류협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데 대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친목 단체로 만들어진 세우회가 여의도 한복판에서 빌딩을 세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인 주류협회장을 맡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세우회 이사장을 주류협회에서 탈퇴시킬 마음이 없다면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우회는 1966년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세청 산하 사단법인이다. 세우회에는 전현직 공무원이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양 의원은 "매년 수십억원의 회비를 내는 기업이 회장을 맡지 않고 왜 국세청 출신인 세우회 이사장이 주류협회장을 맡고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회장직을 주류업계에 돌려줄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세우회가 세우빌딩을 주류업체에 임대하며 주류협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주류업계 세금감면을 위한 이권개입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우 세우회 이사장은 "국세청 출신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관직 등 사회경험을 평가받아서 선임됐다"며 "사퇴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세청 공무원의 공제회 성격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세우회의 과다한 퇴직금 문제점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19년 세우회의 회비수납액은 128억원이고, 임대수익 등 258억원이 수입이다"며 "국세청 직원의 77%인 1만6000여명이 가입돼 있고, 회원이 되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상조회비로 납부하는데 2019년 퇴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낸 금액의 무려 2.5배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 측은 김대지 국세청장도 퇴직하면 공무원연금도 받게 되고 납부한 상조회비에 비례해 세우회로부터 퇴직부조금도 수령한다며 타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4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다"며 "대부분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급여와 판공비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해 양 의원과 윤후덕 기재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급여나 판공비가 얼마냐고 했는데 개인정보라서 답변을 안한다고 했는데 국세청 산하 사단법인이 공적으로 운영되는데 급여와 판공비가 왜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못한다는거냐"고 질타했다.
김대지 청장은 '세우회를 고발조치하고 즉시 해산조치해야 한다'는 양 의원에 지적에 "세우회는 비영리 법인이다. 법인설립 취소 사유외에는 주무관청이 해산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인 운영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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