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전기요금 정상화해야"…'연료비 연동제' 공감대

"연료비 변동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해야"
"석탄·원전 조기퇴출시 세금·요금 반영해야…사회적 합의 필요"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 방안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에너지전환포럼) ⓒ 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4일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선 학계·시민단체·업계 관계자들이 현재의 전기원가 체계를 개선해 '정상화'시켜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현재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 방안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연구위원, 이시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등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석탄 발전에 특혜를 준 상황이었으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그간의 특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적정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석 연료에 비용이 부과돼야 하며, 수요 관리가 융통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주택용 전기 원가가 산업용보다 비싼데도 2019년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가 산업용보다 높았다"며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유연탄, 천연가스, 유류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비용을 연료비 연동제에 연료비로 포함시키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재생에너지 지원비용은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아니라 독립회계로 분리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김 교수는 "석탄과 원전의 조기 퇴출시 남은 기간의 고정 비용 환수가 불가하며 좌초 비용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 전체 부담 방식이라면 세금에 반영하고 전력 산업 부담 방식이라면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곧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차별화된 전력상품을 개발 공급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가 매우 커졌다. 다양한 요금제와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 소매부문의 혁신 사례로 유럽은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다양한 판매자들이 판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소 발생 비용은 보장해야 전기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최소 보상의 원칙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 전기 원가 보상 체계에 준하는 수준으로는 보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택용 전기 요금을 보면 굉장히 낮은데, 이런 면을 보더라도 계속 요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환경 비용을 전기 요금에 별도로 반영하는 방식도 소비자 인식 제고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