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지재권 보호미비 국가서 한국 12년 연속 제외

산업부 "지재권 보호는 산업혁명에 필수적…보호 노력 지속"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영상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7.8.22/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2년 연속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USTR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스페셜(Special) 301조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미 USTR은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를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지재권 침해국인 '우선협상대상국' △지재권 보호 수준이 낮아 시장접근이 곤란한 '우선감시대상국' △시장접근에 주의가 요구되는 '감시대상국' 등이다. 특히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엔 30일 이내 조사가 개시되며 6개월 이내 보복조치 발동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2009년부터는 3개 그룹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포함됐다.

'감시대상국'은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23개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