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하라" 국민청원 등장
납세자연맹·종교투명성센터 청원 신청…2일 현재 1277명 참여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 이틀째인 2일 현재 해당 청원에는 1277명이 참여 중이다. 이번 청원은 5월1일 마감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국회가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있는 종교인 세금문제에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월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종교인과 일반인에 부과되는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지난해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의 퇴직소득세을 부과받게 된다.
반면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종교인이 일반 국민의 100분의 3에 불과하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해당 청원에 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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