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발주 통신공사 입찰에 9개사 담합…과징금 10억원
GS계열사 'GS네오텍' 낙찰되도록 '들러리 투찰'
GS네오텍 검찰 고발돼…독자 과징금 3억5천만원
- 김혜지 기자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입찰에서 GS계열사인 'GS네오텍'이 낙찰되도록 담합을 한 9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GS네오텍을 법인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월과 2015년 7월 발주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입찰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경쟁 입찰의 계약금액 총액은 87억원에 달한다.
해당 입찰에서 총 9개사(1차입찰 5개사, 2차입찰 7개사)는 GS네오텍의 주도 아래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네오텍은 입찰과 관련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다.
또 들러리사의 자세한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하기까지 했으며 들러리사들은 발주처와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요청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GS네오텍 3억47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 1억4700만원 △아시아나IDT·한화시스템 8900만원 △ADT캡스·원미디텍·캐스트윈·영전 5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다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icef08@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