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정부 부담금수입 1.2조↑

총 21.2조원 규모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정부 부담금 규모가 1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담배사업자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내년 부담금 개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되면서 총 90개로 운영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올 1월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부과가 이뤄진다.

내년 부담금 규모는 총 21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새롭게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예상규모는 1893억원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납부제 시행으로 2155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노후경유차 감소 추세에 따라 76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담배반출량이 줄면서 1109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 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등에 5조2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며 공적자금상환 등에 4조4000억원이 충당된다. 금연교육과 건강관리사업에는 2조9000억원이 사업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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