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문자 서비스 제공

수상오토바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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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앞으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시기가 다가오면 안내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업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해경으로부터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안전검사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주요 개선안으로 먼저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검사시기 사전 안내 알림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안전검사기간 도래 시 별도 안내 통지가 없어 검사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와 함께 해경은 검사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위한 사무점검을 정례화(년 1회 이상)하고, 안전검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검사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행기관별 안전검사 전문분야 구축을 위해 검사 대상기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검사 시 도면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안전검사 前 도면 승인 절차를 법제화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검사 대행기관과 관계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해 갈 계획" 이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bs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