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7월말까지 수상레저 시설 합동점검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7월30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등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전검하던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진단도 해경에서 총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수상레저기구 △인명구조용 장비 적정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조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포함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이다.
해경은 점검대상을 위험시설과 일반시설로 분류해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관 합동 점검단에 대학생 등 일반 국민 참여를 유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전국 333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현장조치 46건, 보수·보강 명령 14건 등 총 60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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