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99% 제거'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업체 과징금 15억
'실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면피성 표기
- 김현철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의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허위광고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게 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엘지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외에도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특히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처럼 사용되던 '실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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