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아야 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김수경 기자
(서울=뉴스1) 김수경 기자 =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나게 되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야 한다. 직장인 또한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한 신고와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세무사 사무실을 거치면 편리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직접 신고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꺼리는 이들이 많다.
이에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이지샵'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팁을 전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비용 이외에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다. △간이영수증 거래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거래처에 식사나 선물을 제공한 거래와 같은 접대비 △경조사비(건당 20만원 이하 거래만 인정) △ 정규직/일용직과 같은 인건비 등이다.
또한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출한 경비나 수입 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지만 사업자는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와 함께 증빙서류도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과세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지샵은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부가가치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쉬운 용어와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사용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사전과외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자동작성되어 시간을 절약해주며 PC나 모바일 등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고 후기 작성 시 아이패드, 상품권, 이어폰, 스타벅스 커피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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