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딜러사 마진 배분 불공정 행위 제재 검토
- 김병희 기자

(세종=뉴스1) 김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딜러사와 마진 배분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 짓고 법적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 딜러사 마진 제도를 변경하면서 고정마진을 줄이고 주문 차량의 종류에 따라 변동마진을 늘리는 방식을 도입했다.
딜러사들은 불필요한 물량이나 비인기 차종을 주문해야 하는 새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금융소비자원은 2016년 벤츠코리아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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