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어링부품 가격 '맘대로' 일본 업체들 17억 과징금
2개 업체 일본 시장점유 90% 한국내 공급가격 담합
- 최경환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강구(鋼球·steel ball))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조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원재료인 강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강구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2005년 5월1일~2013년 4월1일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합의했다.
강구는 철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적발된 업체는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로 각 일본 내 강구시장 점유율 60%, 30%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는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구 판매가격에 이를 전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서로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 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 강구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자동차와 기계산업에서 부품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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