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연말정산 신고하세요…원어민교사 소득세 면제

일반 소득세율과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48만명이던 신고자는 2014년 50만8000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4만4000명, 56만300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게 되며, 반대로 결정세액이 크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내국인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외국인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외 각종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달리 일반 소득세율과 19% 단일세율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2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교사에 대한 면세조항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2년간 받은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도 면제된다.

한편, 외국인 연말정산 일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신고서를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각 기업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국적 교사의 경우 초청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