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529원…가격 인상→사재기 '촉각'
정부, 사재기하면 최고 징역 2년·벌금 5천만원
- 최경환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부과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이 끝을 맺게 됐다. 그러나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사재기나 소비자 부담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이코스의 경우 1갑당(6g) 개소세가 현재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된다. 인상분을 100% 소비자가에 반영하면 1갑당 가격은 현재 4300원에서 4700원선으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세금이 모두 일반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되면 총 세금은 1247원 인상 요인이 생겨 담뱃값이 5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세금 인상분을 얼마나 가격에 반영할 지는 제조사의 몫이다. 경쟁 대상인 일반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회사들 사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다.
후발주자인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 전자담배 기기에 끼우는 궐련형 담배 가격은 4300원으로 책정했다. 이미 개별소비세 인상이 예정된 상태에서 책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을 시행했다.
지난 담뱃값 인상 시기에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담배 출하를 늘리는 등 수법으로 낮은 세금의 제품을 확보한 뒤 비싼 값에 시중에 판매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시에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 및 매입량의 110%를 초과한 물량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존 재고품을 판매 기피하는 행위도 고시 위반이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매점매석의 징후가 나타나면 시도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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