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조사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과거부터 이미 삼성의 위장계열사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했다.

삼우종합건축은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도맡으면서 위장계열사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이를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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