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면제받을 때 쓰는 세금포인트 50점부터 사용가능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징수유예나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쓰는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이 50점으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2일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때 100점부터 사용 가능하던 것을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가 납부한 각종 소득세에 따라 1년에 한 번 부여되며 세금 징수유예나 납부기한연장 등을 신청할 때 5000포인트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세금포인트 1포인트당 10만원으로 계산된다.

국세청은 기존 100점 이상이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50점으로 완화하게 됨에 따라 222만명의 개인납세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50포인트를 가진 납세자라면 지금까지는 세금포인트를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을 납세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의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승인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의 세금포인트만으로도 납부기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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