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재료 납품하려 영양사에 금품 제공한 대상·동원F&B 적발
9.7억 금품 제공한 대상, 과징금 5억2000만원
- 윤다정 기자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대기업 가공식품 제조사인 대상과 동원F&B가 학교 영양사들이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금품을 제공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의 급식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상품권과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대상과 동원F&B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상에는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영양사들이 주문할 식재료를 입찰공고에 기재하면, 낙찰을 받은 유통업체들은 이 식재료의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학교에 다시 납품한다. 이 점을 노린 대상과 동원F&B는 자사 제품을 입찰공고에 포함한 영양사들에게 대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 등을 모두 합쳐 한달에 300만원 이상 구매한 학교의 영양사에게 OK캐시백 포인트 3만점을 지급했다. 18L짜리 식용유 1개당 포인트 1000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냉동식품과 육가공식품이 모두 들어있는 식단이 한달에 3번 이상 나갈 경우 최고 5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주기도 했다.
동원F&B는 만두와 냉동식품이 모두 포함된 식단이 나가는 경우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 자사의 육가공식품 6종류가 한달 식단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 20만원 상당의 동원몰 상품권을 지급했다.
대상은 2년 4개월동안 이런 식으로 학교 3197곳의 영양사들에게 총 9억7174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동원F&B는 2년 동안 499곳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상품을 구매할 때 품질과 가격이 아닌 금품 제공 여부가 기준이 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두 기업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 소비자인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봤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큰 대상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를 제조하는 대기업 4곳 중 CJ프레시웨이와 푸드머스 등 나머지 2곳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식재료 유통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u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