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 사용한 카드 연말정산 공제받았다간 '세금폭탄'

헛갈리기 쉬운 비과세·소득·세액공제 주의

20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2016년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2016.12.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직장인 A씨는 취업전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을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했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돼 공제받았던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었다.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이 된 순간이다. 카드소득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무직인 상태에서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A씨는 몰랐던 것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신이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되는 줄 잘못 알거나 소득·세액공제 기준을 착각해 과다공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예외로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등으로 의료비를 돌려받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중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 의료비의 경우 형제자매가 나눠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받은 대출금의 40%를 공제해주는 주택자금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덕근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실제 과다공제 적발사례를 보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오래전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과세기관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혜택을 볼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외화벌이에 기여하는 해외근로자에 적용되는 월 300만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항해선박(컨테이너선),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직 해외 직원은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해외 연수 등으로 출국한 직원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공립병원 기피과목의 전공의가 받는 월 50만원의 보조수당에 적용되는 비과세는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전공의가 아니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70%의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이 아닌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에 취직한 취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중소기업 회장이나 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족 등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감면을 받았더라도 과다공제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절세를 위한 꿀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체크해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