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상조업체 매각돼도 해약환급금 모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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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입한 상조업체가 매각되면 앞으로 인수한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상조업체가 무료초대권으로 고객을 유인해 공연 중간에 상품을 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면 '고객이 자사에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조업체를 인수한 곳은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상조업체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주소, 선수금 예치은행,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가 '상조서비스' 등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고 무료초대권을 배포해 소비자를 공연에 끌어들이면서 공연 중간에 상품을 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비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허락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된다.

이외에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를 치른 뒤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전에는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번 이상 나눠서 낸 다음 장례서비스를 치르는 경우만 상조계약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상조업자, 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m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