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 안하면 가산세 10% 부과
10월1일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 시행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10월부터 고철(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10월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사업자 간에 철, 구리, 금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철 스크랩 등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해 국고에 납입하게 되는 구조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간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되면 개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출자, 매입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만약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며 매입자가 부가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입금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 1일 0.0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는 9월1일부터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지정은행 영업점에서 신규로 개설할 수 있다. 거래은행 변경은 해지 후 새로운 계좌로 개설하면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별로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철 스크랩 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거나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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