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중도퇴사시 남은기간 기숙사비 환불받는다

공정위, 17개 대학 기숙사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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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올 2학기부터 대학 기숙사에서 중간에 나가더라도 남은기간 기숙사비는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개인실 불시점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약관이 시정된 대학은 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 8곳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사립대 9곳이다.

그동안 대학 기숙사들은 입사 30일이나 60일이 지난뒤 퇴사하면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았다. 환불 가능한 기간에 퇴사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대학들은 남은 기숙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남은 기간이 30일 이하라면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환불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된다.

강제로 퇴사조치된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 기숙사도 앞으로 위약금을 뺀 남은 기숙사비를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이 수칙을 위반해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조금 높게 물릴 수 있다.

또 질서유지나 안전관리를 이유로 개인실에 불시점검할 때는 학생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빈 방을 점검해야 한다면 사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나중에 알려야 한다.

일부 기숙사는 퇴사 후 40일이 지나서야 관리비와 보증금 등 정산금을 돌려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호실·비품점검, 정산 등 퇴사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산금을 바로 돌려줘야 한다.

입사자가 기숙사에 두고 간 물건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앞으로는 기숙사가 소유자인 학생의 의사를 확인해 물건을 폐기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또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기숙사와 학생이 합의하거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정하도록 약관에 기재돼 있었으므로 입사자가 소송에 응하기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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