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수의에서 '김냉'까지…소비자 현혹하는 상조업체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최경환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자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지난해 1만1779건으로 증가추세다.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A씨는 2005년 상조업체에 가입해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했다. 지난해 개인사정으로 해약하려 하자 업체는 납입금의 60%만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A씨의 환급금은 납입금 총액의 81%다. 해약환급금 규정은 201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뀌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날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만기시 환급률이 81%, 이후에는 85%를 돌려받을수 있다.
중도에 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상조업체가 바뀌는 경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B씨는 월 5만원 60회 납부 조건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해 정상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던 중 업체가 부도가 나 다른 업체가 계약을 일괄 인수했다. B씨는 지난해 부친상을 당해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18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경우에 따라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월25일이기 때문이다. 이 날짜 전에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했다면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추후 분쟁에 대비해 상조업체가 약속한 내용를 계약서나 안내문, 음성녹취 등 형태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수의를 판매하면서 상조상품으로 거짓 홍보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로 고령자를 상대로 한 속칭 '떴다방'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한 경우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C씨의 부친은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일시불로 160만원을 지불했다. 업체는 회원증서와 수의보관증을 발급했다. C씨가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업체는 소비자가 수의를 구매한 것이며 자신들이 그 수의를 보관하고 있으니 수의를 보내줄 수는 있으나 해지나 환급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시납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수의 구입후 바로 이의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5년, 10년 지나서 필요할 때쯤 돼서 확인되는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은품에 현혹돼 피해는 당하는 사례도 최근 늘고 있다. 주로 TV 광고나 홈쇼핑을 통해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받고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다.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이 불량이거나 상조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은품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물어내도록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사은품이 단순 사은품인지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은품이라면 상조계약을 몇 회까지 유지해야 지급하는지, 별개 거래 상품이라면 가격과 반환금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khchoi@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