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영수증 따로 챙겨야...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유의해야 할 점들
확정 전 자료 변경 유의,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항목 꼼꼼히 체크해야
집계 오류도 '종종'…'다이소'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집계
- 김명은 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16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됐다.
근로소득자들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보험료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과거에 비해 한층 편리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일이 병·의원과 은행 등을 찾아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근로자 매년 늘어나
이로 인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24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44만5926명이었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668만7079명)의 68.6%에 해당한다. 접속건수는 3235만2999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만건을 돌파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이용자는 2010년 876만6846명에서 2011년 979만2512명으로 늘었고, 2012년 1049만9488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에는 1103만5538명이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05년 소득분 연말정산을 앞두고 2006년 12월 6일부터 개통됐다.
도입 첫해에는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제공됐다. 이후 항목이 점차 추가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대개 낼 세금이 없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장 근무기간이 짧아 총급여가 적거나 근로소득공제·본인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등 공제폭이 확대돼 낼 세금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과거처럼 영수증이나 납입서류를 따로 모아 직접 제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해야 할 점
편리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용시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당하게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새로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예외다.
또 국세청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최종 확정할 때까지 일부 자료가 바뀔 수 있다.
올해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다시 제출받아 반영하는 절차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늘어나면서 간소화 자료 확정일을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춘 23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근로자들에게 확정 자료가 제공된 이후부터 연말정산을 할 것을 권장한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청기, 안경·콘택트렌즈,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등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초등학생 딸의 안과진료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병·의원의 영수증 발급정보 가운데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팩스를 이용해 수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집계 오류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에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과 관련해 균일가 잡화점인 다이소가 발행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부가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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