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결제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

국세행정포럼서 주장…비상장주식 상속, 증여세 객관적 평가액 산정 방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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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납부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를 결제할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업자(판매자)가 도산하거나 부가세를 유용·탈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소비자의 카드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환경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를 원천징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카드결제 규모는 1990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0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민간의 최종 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실적은 5.4%에서 82.0%로 크게 증가했다.

정 교수는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세 탈루가 빈번한 주점업과 주유소업 등에 우선 적용한 후 시행효과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업종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대리징수 의무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사로 지정하고 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하되 중장기적으론 국세청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매입세액을 실시간 정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다만 현금 사용을 유도하는 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처벌 규정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으로 주점업과 주유소업에서 발생하는 세수효과가 최소 연평균 36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사업자 간(B2B) 거래의 경우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008년부터 구매자가 직접 부가세를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다.

B2C 거래의 경우 실효성 있는 탈세 차단 장치를 고민해왔으나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와 카드결제 활성화로 개인에게도 직접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대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류성걸·이만우 의원 등이 카드결제시 부가세를 국세청이 바로 걷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과거 영업실적과 세법상 기업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다양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장은 또 "수익가치 산정 시 현행 과거 3년간의 실현수익을 미래 예상수익으로 변경하고 자산가치 대비 미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주 지배력에 따라 세분화해 차등평가하고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할인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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