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全 공공기관 도입…한국전력은 어떻게하고 있나

57세부터 임금피크...간부는 임금 80%, 60% 50%로 낮아져
퇴직금은 임금피크전에 정산..이후 매년 정산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윤용민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적용 중인 한국전력 등의 사례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 연령까지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가 마련한 권고안은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22개, 기타 공공기관 22개 등 총 56곳으로 전체 316개의 약 17%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전은 지난 2010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도입 당시 피크연령 이후 임금삭감률이 충분치 않아 기재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삭감률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

현재 한전의 임금피크연령은 57세다. 이후 차장급 이상 간부와 비간부에 따라 삭감률이 차등 적용된다. 간부는 57세 이후 80%, 60%, 50% 등으로 적용되며 비간부의 경우 90%, 70%, 65%로 적용된다. 퇴직금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중간정산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은 연단위로 정산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56세를 피크연령으로 하고 있고 적용률은 70%, 60%, 50%, 50% 등으로 하고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한 에너지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합의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발전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되기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계획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다만 지난해 공기업 정상화에 따른 여파가 있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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