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돈 그대로 상조 옮겨 환급금 챙기세요?' 부모사랑 적발

공정위, 경쟁 상조회사 고객 빼낸 '부모사랑'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회의 모습 ⓒ News1

(세종=뉴스1) 민지형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 상조업체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5월 설립된 상조업체 부모사랑은 다른 업체 상조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주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은 올해 4월 기준 회원수가 16만3459명(점유율 4.3%)에 이르는 업계 5위권 상조업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사랑은 다른 회사 상조가입자에게 기존업체 해약시 해약환급금 수령, 기존 업체 불입금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 만기 해약시 100% 환급 등의 조건을 내걸고 고객을 모았다.

예를 들어 3만원씩 120회를 납입하고 장례서비스를 받는 360만원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36회분(108만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부모사랑 동일상품으로 이관하면 기존 납입금 108만원은 그대로 인정된다.

거기다 기존 업체에 이미 납입한 108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77만원(통상 70% 수준)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77만원의 이익이 발생해 상조업체를 바꿀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 특성상 상조회원 보호가 중요한데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와 관련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로 인해 상조업계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사랑은 일부 상조업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도 이번에 적발됐다.

안내문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해당 업체보다 자사가 회사규모가 재무건전성 측면 등에서 월등한 것처럼 오인시킨 점이 문제가 됐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