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공정인' 권혜지·조의제·김용진씨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의 공정인'으로 권혜지 기업결합과 사무관, 조의제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용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사무관 등은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1위 업체인 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에실로)의 대명광학 주식 취득행위에 대한 불허조치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17일 '에실로의 대명광학 주식 50% 취득 건'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현장조사, 가격인상 가능성에 관한 경제분석 등 1년여에 걸친 심층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가능성이 높은 기업결합 시도를 공정위에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경렌즈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시와 심층적인 계량분석으로 해당 기업결합으로 향후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적 남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밝혀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은 "거대 외국자본이 건실한 국내 중견기업을 손쉽게 인수하려는 시도를 막아 안경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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