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경북대 제재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경북대는 2009년 2학기부터 기숙사 '향토관'과 '첨성관' 2곳에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향토관(수용인원 714명)과 첨성관(1362명)은 경북대 전체 기숙사 11곳의 수용인원 4530명 중 절반 가까운 학생이 이용하는 기숙사다. 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식비만 13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숙사 결식률은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사를 안 해도 식비 환불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초래했다"며 "이번 조치로 전국 대학 기숙사 의무식 관행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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