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가격 담합한 '조경수협회'에 과징금 2700만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1967년 12월5일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지난해 8월기준 회원수는 1122개사다.

2012년 기준으로 조경수 생산량은 8045만3000본이고 생산액은 6121억원이다. 이 중 조경수협회 회원들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45%정도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경수협회는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통해 매년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협회는 결정된 가격을 조달청 가격과 함께 기재한 조경수목 가격표 책자를 제작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지난해의 경우 협회가 정한 가격이 조달청 가격보다 15% 정도 비쌌다.

공정위는 조경수협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 가격을 협회가 정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 법 위반으로 봤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