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다잡고 새출발했는데.." 현직 부사장 압색에 한수원 '착잡'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사무소 로비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뉴스1 자료사진)2013.6.2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비리를 근절 명분으로 최근 임명했던 이청구 부사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당혹스런 모습이다. 이미 원전비리로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까지 받은 터여서 더욱 그렇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수원 본사에서 이청구 부사장의 사무실을 금품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올해 1월 주주총회를 통해 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승진 두 달만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셈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2월27일 잇달아 문제가 된 원전비리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네 명 가운데 두 명을 해임했다. 해임된 두 명을 대신해 발탁된 인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부사장이다.

이 부사장은 한국전력 출신으로 지난 2001년 한수원이 한전에서 분리되면서 한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발전본부 방사선안전실장, 월성원자력본부 설비개설실장,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 본사 발전처장, 월성원자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한수원의 개혁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조석 사장은 1급 이상 간부 71명 중 37명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 단행으로 한수원 내부에 만연한 '원자력 순혈주의'를 타파하려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 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1월) 인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으나 원전비리 수사단이 최근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파악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1월에는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수원 과장 김모씨(49)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수원 차장 이모씨(55)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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