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NED선적 운반선 불법어획물 조사
지난 31일 부산항, 원양불법혐의 선박에 항만국 검색 실시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항만국 검색이란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에 담당 공무원이 승선해 어획물과 관련 장부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개정 원양산업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31일부터 모든 불법혐의 선박에 대해 적용된다.
개정법 발효 이전에 이뤄진 이번 검색은 해수부가 기국인 네덜란드 정부의 협조를 받아 전격 실시했다. 현행법(원양산업발전법) 상 항만국 검색은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홀란드클리퍼號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조사 중인 금웅 101호의 어획물을 기니 배타적경제수역(EEZ) 상에서 불법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부산에 입항했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국 검색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해 운반선의 불법 운반 여부가 밝혀지면 이를 네덜란드 정부에 통보하고 국내 선사가 관련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내년 초 발효되면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으로까지 항만국 검색 대상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산물 적재선박이 불법 조업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 항만국 검색을 통한 국내 반입제한 등이 가능해진다.
불법 조업을 한 국내 원양어선에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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